현대자동차가 과장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 고객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해준다.
현대차는 12일 연비변경 및 보상에 관한 고객발표문을 통해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 디젤 2WD AT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l에서 13.8km/l로 변경하고,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보상 규모는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발적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현대차 측 입장이다.
현대차는 보상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고객은 현대차의 별도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 문제로 시스템 구축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현대차의 이번 보상은 국토부의 공인연비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가 자발적인 우선 보상을 결정하면서 싼타페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12일 현대차의 보상 결정에 대해 “회사(쌍용차)는 보상을 결정하지 않았다. 행정법상 절차인 청문회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