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S양, 세금 26억원 탈루

입력 2014-08-19 06: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2009년부터 54억여원 증빙 없이 신고
조사 안한 국세청 톱스타 봐주기 의혹


톱스타 S양이 2009년 이후 3년간 종합소득세 약 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국세청이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톱스타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감사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S양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약 137억원을 벌었다면서도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여만원 중 54억여원을 전표와 영수증 등 증빙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S양이 2009년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8억1800만원, 2011년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세청이 S양의 2007년과 2008년 세금 신고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4월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S양은 2009년 이후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과 이듬해 탈루 혐의에 대해 국세청은 “제척기간인 5년을 지나 재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담당 공무원은 징계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해당 톱스타가 “송 모씨”라며 “그의 5년간 수입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