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동아닷컴DB
송혜교는 19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더 펌을 통해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측은 “2012년 8월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고 조사도 받았다”면서 “이후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4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해 추가징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한 사실도 덧붙였다.
송혜교 측은 “그동안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왔다. 2012년 국세청의 지적이 있기 전에는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다.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18일 감사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약 137억원을 벌었지만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여만원 중 54억여원을 전표와 영수증 등 증빙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S양이 2009년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8억1800만원, 2011년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