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위자료 3500만원 지급" 판결…전 부인 자살 책임까진 없어

입력 2014-08-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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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사법연수원 불륜남'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게 “이 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A씨의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 면서도 "A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A씨와 B씨가 배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부남인 A씨는 동기 연수생 B씨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장모인 이 씨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사법연수원 불륜남 판결, 원고 일부승소로 났구나", "사법연수원 불륜남 판결, 다소 아리송하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판결,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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