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시원 아내 조 씨 위증죄로 기소

입력 2014-08-28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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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동아닷컴DB

검찰이 연기자 류시원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조 모 씨를 위증죄로 구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28일 류시원 측 관계자는 “7월 말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약식 시소 처분이란 피의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법원에 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4일 류시원이 조 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류시원 측은 기소된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조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기각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9월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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