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 박지만 씨 증인 신청 기각

입력 2014-09-01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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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박지만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이 기각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박지만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리인을 통해 박지만 씨의 의도는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 변호인의 증인 신청이 악의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만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고 김어준 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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