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자동차세 2-3년 걸쳐 100% 인상…“담배 이어 너마저”

입력 2014-09-12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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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동아일보DB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배제한 자동차세도 100% 올리기로 결정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그 동안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인상하고 국세보다 높은 감면율을 낮추자는 것이 그 골자다.

전국 시, 군, 구에 따라 1인당 2,000 원~10,000 원, 평균 4,620 원 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을,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담배부터 모든 세금이 오른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앞으로 더 살기 팍팍해지겠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성실히 납부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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