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스포츠동아DB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다희와 이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병헌이 술을 먹고 성적 농담을 한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는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처음 알게 되고 이후 몇 차례 만나오면서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집이나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병헌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씨는 이병헌이 다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모습을 찍어뒀던 동영상을 들이대며 여행용 가방 2개에 50억원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이병헌과 포옹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다희와 이 씨는 각각 가수와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은 8월28일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다희와 이 씨는 1일 체포됐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