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제대로 알고 “호갱님 면하자!”

입력 2014-10-01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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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34만5천원으로 제한된다.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smc)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좀 더 현명하게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는 게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몰아줬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최신 단말기를 되도록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3만∼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9만원 이상의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에 가입하면 현행 최대 액수인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통화량이 많지 않은데도 이 요금제를 쓴다면 장기적으로 더 손해라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

또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같은 요금제라도 어느 이통사의 어떤 단말기를 쓰느냐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 중 단말기 제조사 몫인 판매장려금이 이통사 또는 단말기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이전보다 혜택이 줄어든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이 공개한 보조금이 기대보다 적다면서 "결국 이통사만 배불리는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뭔 소리?",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마음에 안 들어",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폰 못바꾸겠어",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하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어려워",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대기업 배불리기야? 뭔 말인지 도통.."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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