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너무하네~

입력 2014-10-06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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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 공무원의 비위 67%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 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0명 가운데 94명(67%)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33%에 그쳤다.

사례별로 보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경우도 감봉 1개월에 그쳤다.

2011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할말이 없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제식구 감싸기 심하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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