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 동아닷컴DB
차승원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한 A씨가 자신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소취하서를 7일 제출했다. 7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차승원이 방송을 통해 아들이 친자인 듯 말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차승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6일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