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병 사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이 내려졌다.
30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또 이 병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들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이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건, 징역 45년이라니",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 반성하고 사죄하길", "윤일병 사건 안타깝고 한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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