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성형외과 법정공방 번지나?…소속사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14-10-31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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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성형외과 법정공방’

‘천이슬 성형외과 법정공방’

배우 천이슬의 소속사가 한 성형외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천이슬의 소속사 초록뱀E&M은 31일 “천이슬은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며 “당시 대가, 조건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느닷없이 병원 측의 내용 증명을 받았다”며 “병원은 천이슬이 만 2년 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하여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은 최근까지도 천이슬의 동의 없이 상당 기간 병원 홈페이지 등에 천이슬의 단독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악의적으로 천이슬의 실명을 거론하는 행위 등을 지속하여 수술환자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며 “수술 받지 않은 부위도 수술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한 때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현재에야 비로소 소송 형태로 시도하고 있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우리는 병원이 자신의 마케팅을 위해 천이슬을 이용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는 천이슬을 상대로 3000만 원대의 진료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은 “천이슬이 성형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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