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윤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및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해철의 사인과 관련해 항간에 나돌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병원 법률대리인은 “신해철과 가족의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을 진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의료사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해철은 17일 해당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처치 이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 끝에 27일 사망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