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세월호 수색 작업 종료 발표

입력 2014-11-11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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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결정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직후 "세월호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수색작업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9일만의 일이다.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선체 인양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36년, 적절한 형량인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은 안됐구나",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유가족 얼마나 안타까울까,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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