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혐의는 인정 안돼…세월호 수색 종료

입력 2014-11-11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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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세월호 수색 종료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이 씨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1시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 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 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 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발표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직후 "세월호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선체 인양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36년, 적절한 형량인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은 안됐구나",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유가족 얼마나 안타까울까,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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