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종료]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혐의는 무죄

입력 2014-11-11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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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세월호 수색 종료'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내렸다.

이어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수색 작업 종료를 확정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직후 "세월호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수색작업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사고 수습기간 동안 수색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잠수사를 비롯한 군, 경, 소방 등 관계자와 어업인, 내 자신의 일처럼 자발적으로 수습지원활동에 발벗고 나가주신 연인원 5만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 여러분, 각종 성금과 지원물품을 정성껏 보내주신 개인과 기업, 단체 여러분, 또 다른 피해자이면서도 세심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진도군, 안산시 등 피해지역의 주민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사고 수습과정에서 희생하신 잠수사, 소방관, 군, 경, 공무원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쏟았다.

정부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9일만의 일이다.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36년, 적절한 형량인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은 안됐구나", "세월호 수색 종료, 유가족 얼마나 안타까울까, "세월호 수색 종료,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선체 인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인양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고민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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