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시속 130km 넘는 과속이 원인”

입력 2014-11-13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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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시속 130km 넘는 과속이 원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모씨(26)가 구속기소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12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쯤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그러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는 이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한다.

박 씨는 앞서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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