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서세원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건 가정사다. 내가 가정을 잘못 이끌었고 부덕의 소치다"라고 속죄의 말부터 꺼냈다.
이어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끌었다는 것은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정희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 CCTV를 봐도 20~30초다. 그럴 일이 이뤄질 수가 없다. 이 부분만은 억울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를 밀어 넘어뜨리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