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임의탈퇴 규정 다시 손본다”

입력 2014-11-24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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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가 21일자 3면에 SK 이건욱의 임의탈퇴 꼼수를 단독 보도하자, KBO는 “꼼수의 여지가 많은 현행 임의탈퇴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SK도 곧바로 이건욱을 귀국 조치했다. 스포츠동아DB

■ SK, 임의탈퇴 이건욱 귀국 조치

kt 특별지명 앞두고 제도 문제점 드러나
KBO “신분 재점검…규정 명확히 할 것”
구단 “기한 연장·DL 도입 등 검토해야”

SK가 임의탈퇴 신분으로 일본 가고시마 마무리캠프에 참가한 투수 이건욱(19)을 23일 중도 귀국시켰다. SK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스포츠동아 단독 보도(11월21일자) 이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SK는 곧바로 귀국할 수 있는 비행기 편을 구하지 못하자 다른 지역을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부랴부랴 이건욱을 귀국시켰다.


● SK, 임의탈퇴 이건욱 즉시 귀국 조치

스포츠동아는 신생구단 kt의 특별지명을 피하기 위해 SK와 삼성이 특정 선수들을 임의탈퇴 시켜놓고, 해외 캠프에 참가시키거나 상무에 입대시키려 한 편법 사실을 지적했다. SK는 이건욱과 오수호를 임의탈퇴 처리한 뒤, 이건욱은 해외로 보내서 훈련을 시켰다. 삼성은 정형식을 임의탈퇴 시킨 뒤 상무 입대를 추진했다.

보도의 반향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임의탈퇴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공언할 만큼 컸다. KBO 정금조 운영부장은 “임의탈퇴의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 임의탈퇴가 될 수 있는 선수의 신분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원래 임의탈퇴 제도는 구단에서 은퇴한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못 가게 막는 목적, 혹은 징계 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었다.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 구단이 줄 수 있는 일종의 징벌이었다. 정 부장은 “1년간 유효한 임의탈퇴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단이 할 수 있다. 일종의 사직서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임의탈퇴 선수는 당연히 연봉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사직서’를 낸 신분으로 해외캠프에 참가한 선수가 나타난 것이다. 또 징벌 차원에서 사직서를 낸 신분으로 상무에 가서 야구를 계속 하겠다는 선수가 출현한 것이다. 임의탈퇴 규정의 모호성을 파고 든 것이다.


● 구단들 “임의탈퇴 기한연장 검토” 의견도

그동안 임의탈퇴 규정은 ‘유니폼을 입고 선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못했다. 임의탈퇴가 되면 미국, 일본 진출까지 안 되게 막아놓고 정작 KBO 관할인 퓨처스리그(2군)에서 뛰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은 따로 없었다. 만약 정형식의 상무 입대가 허가됐다면 임의탈퇴 신분으로 2군 경기는 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다.

kt의 특별지명을 앞두고 임의탈퇴 제도의 맹점이 드러난 것은 어찌 보면 개혁의 신호탄이랄 수 있다. 구단들부터 임의탈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벌써 구단들 사이에서는 단장회의에서 임의탈퇴 시 기한 연장, 부상자명단(DL)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야구계 관계자는 “임의탈퇴는 거기에 부합되는 선수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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