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김 전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 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밝혔다.
'성선호성 장애'란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바바리 맨의 범행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지검장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면서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고,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말 많을 듯",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제 편 감싸기?", "김수청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말이 안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