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엔터테인먼트, "메건리 동의서 있다...이중국적 이용해 미국일 진행" [전문]

입력 2014-11-27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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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리

'계약당시 미성년자였지만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메건리 측의 주장을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27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자료를 배포하고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며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의 어머니인 이희정의 사인이 적힌 동의서 사본과 메건리의 한국 여권 사본등을 공개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하전문

소울샵엔터테인먼트입니다.

1.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임을 알립니다.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3.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하여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법원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이름만 적혀있어, 재판장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사진|소울샵엔터테인먼트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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