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소속사측 "내용확인 후 곧 입장 발표할 것"

입력 2014-11-27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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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의 판매 현장을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팻말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기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를 지적하며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를 접수했고 실제 관리원에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현재 이효리의 위법의 여부는 고의성과 판매 목적 등의 조사가 더 이뤄져야하지만 단순히 '모르고'이같은 문구를 적었을 경우 행정지도 처분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해당 내용을 확인중에 있다"라며 "개인적인 일이라 먼저 뭐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조만간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효리는 이상순과 제주도에 거주하며 자신의 일상을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사진|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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