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동아닷컴DB
2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 법정에서는 배우 류시원의 전처인 아내 조 모씨의 위증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및 증거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검토한 후 "류시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5분 간 휴정을 한 후 신문 내용을 검토 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현재 법정 공방은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다.
이어 재판부는 휴정을 마친 후 "신문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일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해 현재 류시원과 또 다른 증인인 김 모씨를 제외한 다른 취재진들은 전부 법정 밖으로 철수하게 됐다.
한편, 조 씨는 지난 공판에서 남편 류시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위치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류시원은 이같은 조 씨의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