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기른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게재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콩을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해당 사진등을 첨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했고, 실제 농관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다녀가기도 했다.
문제는 이효리를 신고한 네티즌이 일베 회원이라는 점으로, 이 때문에 이효리를 신고한 의도가 사회정의구현 혹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특정인을 폄하하기 위한 저격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일베에서 이효리는 특유의 성격과 언행, 정치적 성향 등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까임'의 대상이 돼 왔으며, 지난 달에는 이효리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일베 사이트에는 "일베가 또 해냈다", "이효리가 잘못한 건 모르고 일베만 욕한다" 등의 글이 게재되며 이번 사건이 공론화 된 것을 자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의 고의성이나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인증제를 모르고 한 일로 결론 날 경우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