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면허 취소 해당”

입력 2014-11-28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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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면허 취소 해당”

‘김혜리 음주운전’

탤런트 김혜리(45)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누리꾼들 사이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김혜리는 이날 오전 6시12분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권모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을 한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 편 차로를 달리던 권 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권 씨의 승용차 문짝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김혜리는 본인 스스로도 당황한 듯 계속 울었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우선 집으로 귀가시킨 후 따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4년 8월 김혜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며 음주운전 취소 판정을 받기도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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