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두달…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 변화

입력 2014-12-0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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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가 팝업 노트

베가 팝업 노트, 30만원대 가격으로 흥행
KT, 순액요금제·SKT, 할인 반환금 폐지
소비자 불신·시장 위축 등 풀어야할 숙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두 달 만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약정 할인 위약금’을 폐지하는 등 문제가 됐던 제도를 손질하고, 단말기 제조사들 또한 제품 출고가를 낮추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조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법 시행 초기 불거졌던 문제도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소비자들의 불신과 위축된 시장상황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 SKT, 12월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


먼저 ‘요금약정 할인’ 제도가 개선된다. KT는 이미 11월 중순 새 요금제를 통해 손질했다.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았던 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 서비스 초기 신규 가입 고객의 70%, 요금을 변경하는 기존 가입 고객의 60%가 이 요금제를 선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SK텔레콤은 별도 요금제가 아닌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을 폐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12월1일부터는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할인받은 요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내면 된다.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는 10월1일 가입 고객부터 소급 적용된다. LG유플러스도 현재 SK텔레콤과 비슷한 방식의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단말기 출고가 잇달아 인하


또 하나의 긍정적 변화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다.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내렸고, 11월 들어 더 탄력을 받았다. 최근엔 신제품과 플래그십(주력) 제품 출고가도 낮아졌다.

팬택이 SK텔레콤을 통해 내놓은 ‘베가 팝업 노트’는 파격적 출고가로 흥행에 성공했다. 이 제품은 2.3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1300만 화소 카메라 등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 그럼에도 출고가는 다른 비슷한 사양 제품의 절반가량인 35만2000원에 불과했다. 파격 출고가는 출시 반나절 만에 초기 물량 3만대 소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플래그십 스마트폰도 대열에 동참했다. LG전자의 ‘G3’ 출고가가 최근 10만 원 가량 내렸다. 이는 플래그십 모델 중 최초로, 향후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시장 위축은 해결 과제


이 밖에도 멤버십 강화 등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가입자 혜택을 늘린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소비자들의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위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임원 형사고발’이라는 전례 없는 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또 다시 ‘호갱(어수룩한 고객)’을 만들어 낸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법도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정부가 통계를 낸 이래 처음으로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가 모두 줄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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