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공황장애…‘18억원 채무에 차압 통보까지’

입력 2014-12-20 04:3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구라 공황장애, 사진|동아닷컴DB

김구라 공황장애 소식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김구라의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구라 씨가 오늘로 예정되었던 MBC ‘세바퀴’ 녹화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구라는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려왔으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던 와중에 답답함과 이명증상을 호소해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했다.

또한 김구라는 지난 5월부터 치료 중이었던 공황장애의 증상이 악화돼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현재 입원치료중이다.

김구라 공황장애의 주된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알려졌다. 김구라의 아내 이모씨는 친인척의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됐고, 이를 김구라에게 알리지 않고 해결하려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 측은 “알려진 대로 김구라의 아내 빚보증은 사실이다. 현재 김구라가 떠안은 채무액은 약 1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김구라의 거주지 관할 법원은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조만간 김구라의 재산을 차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김구라는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