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 느껴” 소송

입력 2015-01-15 00:3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클라라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 느껴”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했고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클라라는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고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이에 클라라는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