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김우주, 사회복무요원 판정… 어떤 방법으로?

입력 2015-01-20 23:4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병역기피 김우주, 사회복무요원 판정… 어떤 방법으로?

‘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회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네티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 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활동이 없는 상태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한 김우주는 담당 의사에게 환시와 환청, 불면 증상이 있다고 거짓으로 호소해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받았다.

또 이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기도 했다.

정신질환자 행세로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의사에게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보였다.

한편 병역기피를 받고 있는 김우주는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며 덜미를 잡혔다.

‘병역기피 김우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