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인대회 출신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입력 2015-01-28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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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모(30·여)씨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혐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 씨와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씨와 오모 씨는 연인 사이로, 특히 김모 씨는 미인대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모 씨가 지난해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오모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던 대기업 사장 A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조만간 김모 씨와 오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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