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코출신 女, 남친과 짜고 성관계 몰카 협박"

입력 2015-01-28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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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코출신 女, 남친과 짜고 성관계 몰카 협박"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한 미스코리아 출신 女…성관계 몰카 찍어 협박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 대기업 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찍은 뒤 30억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기업 사장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 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김모(30·여)씨와 남자친구 오 모(48)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된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김 모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명간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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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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