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이제는 참지 말고 ‘120’으로 신고하자

입력 2015-01-29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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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 승차 거부 삼진 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말 그대로 승차 거부 삼진 아웃 제도인 것이다.

한편 택시 승차 거부 신고 방법은 120으로 전화하면 된다. 승차 거부 신고 시 동영상이나 음성 녹화 등의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택시 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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