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오늘 결심공판… 항공기항로변경죄 해당 여부 주목

입력 2015-02-02 13:5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땅콩회항’ 사건, 오늘 결심공판… 항공기항로변경죄 해당 여부 주목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땅콩회항’ 관련 결심공판이 오늘 (2일) 오후 진행된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땅콩회황’ 관련 오늘 결심공판에서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는 ‘땅콩회항’ 사건 관련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2차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국민께 사과한다”라며 “이유와 관계없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비행기에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림)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땅콩회항’ 사태라 불리며 공분을 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