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영구미제사건으로 남나? 개구리 소년 사건 이어 두 번째

입력 2015-02-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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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3일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구어린이 황산테러는 1991년 3월26일 성서초교 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사라져 와룡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이후 2006년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어 두번째 영구미제사건이 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으로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한편 재정신청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접수됐으며 태완군 부모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그동안 피켓시위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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