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생년월일만 기입해도 괜찮아

입력 2015-02-05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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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동아닷컴 DB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생년월일만 기입해도 괜찮아

수표 뒷면 주민번호를 적는 것이 금지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배서가 금지되고, CMS 업무처리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이른바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원칙이다. .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된다.

또한, 앞으로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이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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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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