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동아닷컴 DB
수표 뒷면 주민번호를 적는 것이 금지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배서가 금지되고, CMS 업무처리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이른바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원칙이다. .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된다.
또한, 앞으로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나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는 건 불법이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했다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할 때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그리고 단순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 주민번호 공개는 합법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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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