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소속사 입장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

입력 2015-02-10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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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소속사 입장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

가수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부인인 이 씨 측에서 그가 세 명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0일 연합뉴스TV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의 전 부인인 이 씨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 씨는 이같은 소송의 이유를 밝히면서 "세 명의 여성이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각각 5천만 원씩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는 세 여성 중 두 명과 탁재훈이 2011년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가족에게는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탁재훈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강한 해명을 했다.

이어 “이를 보도한 매체처럼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탁재훈은 지난 해 6월 아내 이모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세 명의 여성이 탁재훈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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