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아내와 외도 의혹 보도한 매체 명예훼손으로 고소

입력 2015-02-11 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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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탁재훈. 동아닷컴DB. 

탁재훈, 아내와 외도 의혹 보도한 매체 명예훼손으로 고소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이모씨와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탁재훈 측은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아내 이씨와 언론사, 이를 보도한 이 모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소장을 접수했다. 1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탁재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는 “한 매체가 10일 저녁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탁 씨의 아내인 이모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처럼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며 탁재훈이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실추를 당해 아내 이모씨와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탁재훈 측은 아내 이모씨가 무슨 근거로 그런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탁재훈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며 수없이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탁재훈은 도박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혼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므로 기사에 대한 깊은 유감을 전하며 앞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다른 매체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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