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폭풍의 여자’ 등 불륜 소재 드라마 법정 제재

입력 2015-02-12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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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폭풍의 여자’ 등 불륜 소재 드라마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간의 불륜, 가족에 대한 폭행, 납치, 자살 등 패륜적인 소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MBC와 SBS 드라마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BS ‘사랑만 할래’는 남자 주인공이 아내와 딸, 그리고 아내의 또다른 아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을 전개하면서, 납치, 감금, 폭행, 생매장, 자살시도 등의 내용을 주 소재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25조(윤리성)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2(자살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어 MBC ‘폭풍의 여자’는 직장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친구 남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사고로 위장한 친구 딸에 대한 수술을 빌미로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과 남자 주인공의 차에 치인 장모의 사망을 은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향후에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에서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거나,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중점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의․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주의 특정 상품에 대한 효능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과,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의결했다.


먼저, JTBC ‘살림의 신 시즌3’은 간접광고주의 특정 상품들인 생활용품, 육아용품 등에 대한 효능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협찬주의 상품들에 대해서도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tvN과 스토리온의 ‘미생물’은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제품들인 식음료 등에 대한 호평과 해당 제품의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기능성 의자에 대해서는 ‘내 몸에 딱 맞게 조절도 되고, 일할 맛 나겠는데’ 등의 발언과 함께 제품 기능을 직접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또 패션N ‘팔로우 미 4’는 협찬사를 방문하여 특정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자막으로도 고지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46조(광고효과)제2항을 위반했다.

SBS GOLF ‘용감한 원정대’는 출연자들이 협찬주명을 배경으로 인사말과 선수 소개를 하고, 출연자들의 상의와 모자 및 티박스 표지판을 통해 협찬주명과 로고가 노출되도록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2항 위반으로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TV조선 ‘황금펀치’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주택 제공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허경영 씨의 공약과 비교하는 등 해당 정책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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