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장 제출 “1심 실형 부당”

입력 2015-02-13 2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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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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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장 제출 “1심 실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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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는 13일 “조 전 부사장과 오전에 접견을 했고,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 3가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 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항공기 회항’사건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며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도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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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현아 항소장 제출.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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