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화제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 납무 의무 이상으로 부과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현재 세금폭탄에 대한 염려로 세금 환급금을 확인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자동계산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 국세청 환급금 366억 원(지난해 말 기준)이 국세청에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환급금 366억 원은 1인당 9만 3천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조회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도로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
또한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나도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국세청 환급금, 366억 원이나 된다니 놀랍다”, “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홈페이지 느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