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10만원 넘을 경우 최대 3개월간 분납

입력 2015-02-23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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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성린의원실

'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2월부터 3개월 동안 분납하도록 하되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기업 등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 등을 확정해 세액을 정산하는 2월부터 3개월 간 분납토록 하되 이미 연말정산이 시작된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한해서는 부칙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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