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이혼 "아들 양육권 조건, 군 복무중 결혼 3년만에 파경"

입력 2015-02-24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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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이혼

이태성 이혼 "아들 양육권 조건, 군 복무중 결혼 3년만에 파경"

이태성 군 복무중 합의 이혼

군 복무중인 배우 이태성이 아들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군 복무 중인 이태성이 결혼 3년 만에 합의이혼을 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이태성은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7살 연상의 아내를 만났고, 이후 2012년 4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군 입대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태성 측근은 "군 복무중인 이태성이 최근 합의 이혼한 것은 사실이다. 혼인신고 직후 입대를 했지만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갈라섰다"고 밝혔다.

이태성 이혼

군 입대 후 합의 이혼을 한 이태성의 아들 양육권은 이태성이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태성 군 복무중 합의 이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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