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SBS 연기대상 지나친 PPL로 ‘법정제재’ 의결

입력 2015-02-26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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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SBS 연기대상 지나친 PPL로 ‘법정제재’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SBS의 ‘시상식 프로그램’ 및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SBS ‘2014 SBS 연기대상’, ‘2014 SBS 가요대전’은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 베스트 커플상’, ‘○○ 베스트 퍼포먼스 상’과 같이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휴대폰 및 애플리케이션의 상품명을 딴 시상명을 만들어, 진행자의 멘트, 자막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상식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상품명을 포함한 시상명을 만들어 방송전반에 걸쳐 상품명을 직접적, 반복해서 수차례 언급하도록 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2014 SBS 연기대상’에 대해서는 ‘주의’를, 위의 내용과 더불어 화면을 통해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2014 SBS 가요대전’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또 SBS ‘미녀의 탄생’은 등장인물들이 간접광고 및 협찬 상품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리 카페에 주문을 넣는 장면, 카페에 도착한 인물들이 해당 애플리케이션 실행화면을 보여주며, “미리 주문한 거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비롯해 극 중 배경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홍보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노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게임이나 시민들의 인기투표를 통해 선발된 출연자를 소형 트럭의 화물적재함에 태운 채 우박과 눈보라 등을 맞으면서 운행하는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33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36조의2(가학적 피학적 묘사) 위반으로 ‘권고’를 결정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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