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옥소리·탁재훈 등 수혜

입력 2015-02-27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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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옥소리-방송인 탁재훈(오른쪽). 사진|스포츠동아DB·동아닷컴DB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간통죄 처벌조항(형법 제241조 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 논란에 휘말린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간통죄 폐지로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30일 이후 관련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옥소리는 2007년 10월 전 남편인 연기자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이에 옥소리는 2008년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헌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이 우세했지만 정족수 한 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고, 옥소리는 같은 해 12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옥소리는 재심을 통해 죄를 벗을 수 있게 됐다.

탁재훈도 이달 초 “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아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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