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자 옥소리-방송인 탁재훈(오른쪽). 사진|스포츠동아DB·동아닷컴DB
옥소리는 2007년 10월 전 남편인 연기자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이에 옥소리는 2008년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헌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이 우세했지만 정족수 한 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고, 옥소리는 같은 해 12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옥소리는 재심을 통해 죄를 벗을 수 있게 됐다.
탁재훈도 이달 초 “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아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