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출시 15개월 지난 휴대전화 ‘위약금 50%’

입력 2015-03-02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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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상한제 도입…SKT·KT 대응 관심

‘위약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LG유플러스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구매 시점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통한 휴대전화까지 소급·적용된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추후 해지 시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위약금 상한제’라는 새로운 고객 유인카드를 내놓으면서 SK텔레콤과 KT가 어떤 대응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가입 당시 요금제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식스플랜’을 시행하는 한편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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