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출신 연예인이 지인에게 수십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이돌 출신 연예인 A(26) 씨의 지인 B(25) 씨는 A 씨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0만 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음반을 발표한 4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가수였다. 하지만 이 그룹은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하고 이듬해 활동을 중단했다.
B 씨는 고소장에서 “작년 4∼6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리고는 수차례 갚으라는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금액이라도 보내 갚을 의사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다’고 피하기만 했다”면서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이나 푸껫 등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친구들과 캠핑을 떠나며 비싼 음식을 먹었다는 글을 올려 ‘돈이 없다’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A 씨는 유명 배우가 추천해준 기획사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과장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정이 좋지 않아 갚지 못한 것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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