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측 “본인 잘못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5-03-11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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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민이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김성민 측 변호인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성민 측 변호인은 1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민은 지난해 11월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됐다”며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 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 측 변호인은 “현재 위 매수사실 외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금일 오후부터 수사를 시작한 바 이에 관하여는 추후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오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무분별한 보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성민은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김성민을 체포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민은 앞서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2012년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연기자로 복귀한 후 tvN ‘삼총사’ 등에 출연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탤런트 김성민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의 문혜경 변호사입니다. 김성민은 2014.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김성민은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 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매수사실 외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금일 오후부터 수사를 시작한 바 이에 관하여는 추후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오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무분별한 보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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