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씨·김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5-03-26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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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형을 받은 모델 이모씨와 다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모델 이씨(왼쪽)와 다희(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모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6개월 동안 구금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두 사람이 초범이고 이병헌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다희는 2월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2월,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두 사람 모두 항소했고, 3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이병헌은 두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 촬영 준비를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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