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형사 입건은 물론 손배소까지 청구"

입력 2015-03-31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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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동아일보DB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형사 입건은 물론 손배소까지 청구"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등 긴급 전화로 허위・장난전화를 거는 사람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찰이 밝혔다.

31일 경찰청(생활안전과)은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자에 대한 추적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 추세다.

2011년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 1만479건 중 처벌은 1382건으로 처벌비율은 13.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허위신고는 2350건 중 81.4%에 달하는 1913건이 처벌을 받았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아울러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민원신고 자제도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처벌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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